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탄력…중토위서 ‘공익성’ 인정

이정하 기자 2024. 1. 28.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경기도 오산시 '운암뜰 에이아이(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민관 사업자 협약 승인에 이어 '공익성 심의'도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오산시는 운암뜰 에이아이(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청 인근 ‘운암뜰 에이아이(AI) 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조감도. 오산시 제공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경기도 오산시 ‘운암뜰 에이아이(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민관 사업자 협약 승인에 이어 ‘공익성 심의’도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오산시는 운암뜰 에이아이(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19년 11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민·관 공동으로 오산동 일대 58만4천㎡에 7277억원을 투자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5100가구)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오산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강화 △4차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토지보상 협의 등을 제시했다. 중토위는 공익성의 목적 달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승인했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당시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고자 개정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은 사업자 공모 등 원점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예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7월 재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다만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오산 운암뜰 사업 민·관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했다.

오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시행사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를 설립했으며,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