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 처분”

정환봉 기자 2024. 1.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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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ㄱ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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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승진후보자 중 유일 4급 승진
대법 “공무원 청렴성 등 지표에 해당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ㄱ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지방행정사무관(5급)이었던 ㄱ씨는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ㄱ씨가 오피스텔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1년 8월9일 ㄱ씨를 강등 처분했다. 강등되면 직급이 1계급 내려가는 동시에 3개월 동안 직무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ㄱ씨의 징계가 의결된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그 여파가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을 때였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ㄱ씨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강등할 때에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해당 징계는) 양정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며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승진한 원고에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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