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한성희 기자 2024. 1.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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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14억 5천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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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란에 나포된 후 이란항을 향해 가는 한국케미호가 CCTV에 찍힌 모습

지난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14억 5천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포 이후엔 정부가 이란과 여러 차례 접촉해 외교적 협의를 시도하고 선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했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억류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했습니다.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당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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