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첫 적발도 올해부터 정원 감축
임소정 2024. 1. 28. 12:10
[정오뉴스]
정부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처음 적발될 경우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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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6427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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