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세 어린이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 벌금형

유가인 기자 2024. 1.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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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A 씨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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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A 씨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았다. 이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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