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강원도, 원주시에 어떤 처분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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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바로 폐지한 것을 두고 원주시와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강원도 감사위원회 처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가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초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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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 잇단 기관경고 불이익 원주시…"직원 사기 저하 우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바로 폐지한 것을 두고 원주시와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강원도 감사위원회 처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가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이달 초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는 승진 임용 기준이 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사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급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운영 방침 결정을 지난해 9월 19일 수립한 원주시는 1년 유예 없이 그해 10월 26일 이를 반영해 승진 임용을 단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점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1시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심의했다.
최근 1년간 도내 시군 경고 현황에 비춰볼 때 기관 경고 또는 기관장 경고일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처분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문제를 감사 청구한 원공노는 조속한 결론과 즉각적인 통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 감사위의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심의 안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이 없어 처분에 대한 결론이 오래 걸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처분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심의위원회가 다른 이유로 처분 통보 시기를 조절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결론과 함께 즉각 통보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기관 또는 기관장 경고 시 원주시가 받게 될 불이익이다.
물론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남아 있지만 확정 시 도 특별감사 대상은 물론 자체 감사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제외, 도정 시책 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 배제, 시군 조정교부금 페널티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원주시는 특별 승진 남용으로 2019년과 2022년 이미 두차례 기관경고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또 처분받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공노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법령과 근거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할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공노는 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대한 통보 지연으로 오는 29일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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