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5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5인 이상시 중처법 적용"[Q&A]

서대웅 2024. 1.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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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근로자에 알바생·근로계약 맺은 배달라이더 포함
동네 음식·제과점, 전담조직·인력 둘 필요는 없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체 지정후 역할 부여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가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여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 인원이 아니라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 상시 근로자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배달라이더도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 같은 자영업자라면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28일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내용.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

△중대재해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예컨대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는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한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4개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총 16명으로 간주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중대재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을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둬야 한다. 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참고하면 좋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없나.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다. 이 자료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법에 대비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9일부터 참여 가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본인 사업장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한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은 의무로 둬야 한다.

-안전 전문인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나.

△없다.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해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 건가.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별도의 교육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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