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송주오 2024. 1.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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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302만70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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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정 가맹점 17.8만개…환급액 639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302만7000개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롭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7만8000개 가맹점은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인 302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올해 7월 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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