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5214%?'…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송주오 2024. 1.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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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서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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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일제 합동 점검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판매·미등록 업체 불법 광고 대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서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정부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대부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과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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