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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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IP 도입 희망기업 발굴 → 공급IP 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단계별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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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식재산 전문거래기관과 IP거래 실무 진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IP 도입 희망기업 발굴 → 공급IP 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단계별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또 민간 협력거래기관은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받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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