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심의 대상서 도심 개발사업 제외

홍준석 2024. 1.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때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018년 설치한 생태통로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는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때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로나 댐 등으로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잇기 위해 만드는 생태통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비전문가에 의해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장 조사를 폐지하고 무인센서카메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상시 조사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