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카드수수료 우대 17만여 가맹점에 639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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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된 17만8000곳에 총 645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각 카드사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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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총 302.7만 가맹점 우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규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된 17만8000곳에 총 645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각 카드사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액은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냈을 수수료의 차액으로 결정됐다. 총 639억원가량으로 가맹점당 약 36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추정한다.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7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316만곳 중 95.8%다.
여신금융협회는 내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들은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PG사들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곳과 개인 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우대수수료율을 받게 됐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기준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씩 받고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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