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더 싸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금감원 "금융사기 주의"

우연수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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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국내 증권사 고문으로 소개한 B씨의 권유에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

기관 계좌로 공모주에 청약하면 싼 가격에 많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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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 청약, 동일한 공모가로 진행"
가짜 주식거래앱 주의…납입 후 연락두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A씨는 자신을 국내 증권사 고문으로 소개한 B씨의 권유에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 더 싸게, 많이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서다.

A씨는 700만원을 투자했으나 B씨는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추가 배정됐다며 1000만원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1700만원을 더 입금한 후 출금을 요구했지만, A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기관 계좌로 공모주에 청약하면 싼 가격에 많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이 같은 유형의 금융 사기에 조심하라는 주의 안내를 했다.

사례들을 보면 사기꾼들은 제도권 증권사의 고위직을 사칭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재테크 서적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등의 유인책으로 피해자들을 단톡방으로 유인한다. 단체 채팅방 안에는 사칭범과 한패인 바람잡이들이 고수익 후기를 남기며 신뢰를 높인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입금하도록 한다. 앱 화면상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인출하려 하면 사칭범은 세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거부, 결국 연락이 두절된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선 주식 공모시 모든 투자자는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싸게, 더 많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금감원은 특히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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