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거래 중개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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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IP)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간 지식재산거래 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참여 희망 거래 기관은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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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IP)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간 지식재산거래 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 거래 과정에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또한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고, 지식재산 거래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식재산 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마켓)에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참여 희망 거래 기관은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민간 협력거래기관을 지정하기 시작해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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