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복원사업, 지방환경청→공공기관·업체 위탁…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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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담긴 지방환경청의 위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환경청에서 맡던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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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7월부터 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담긴 지방환경청의 위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환경청에서 맡던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개발사업이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배우자, 친족일 경우 심의에서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앞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지 않으며,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도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간 인력 조사와 무인센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통한 조사 등 2가지 형태로 나눠 실시했던 생태통로 조사는 감시 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 된다. 생태통로란 야생 동물들이 지나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환경 당국은 통로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연구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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