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규개업 가맹점 17.8곳.. 36만원씩 돌려받는다

이용안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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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지난해 신규개업한 가맹점 17만8000곳에 639억원을 환급해준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새로 선정해 오는 31일부터 전체 316만개의 가맹점 중 95.8%(302만7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사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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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지난해 신규개업한 가맹점 17만8000곳에 639억원을 환급해준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점당 3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새로 선정해 오는 31일부터 전체 316만개의 가맹점 중 95.8%(302만7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오는 29일부터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사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0.5~1.5%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했다면 PG사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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