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6만원 환급받는다

조윤진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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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인 302만 7000여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은 가맹점당 약 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000개 가맹점은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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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인 302만 7000여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은 가맹점당 약 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 7000곳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70만 9000곳,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 따라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 8000개 가맹점은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총 639억 원 규모로, 가맹점당 36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은 3월 15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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