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조선업 수주 진행률 조작·원자재 가격 상승 미반영 회계 중점 점검”

유희곤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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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건설, 조선업 등 수주산업 업체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주 공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 등 수주산업의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주산업은 건축, 설비, 선박제조 등의 계약(프로젝트)을 1년 이상 진행하고 전체 수익을 기간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공사금액(계약·도급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매출을 계산하고, 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분모)에서 차지하는 발생원가(분자)로 측정한다.

진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 당장의 매출액은 높아지지만, 전체 기간의 수익·비용은 달라지지 않아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대폭 증가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과거 감리 사례를 보면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는데도 총공사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거나, 총공사예정원가에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발생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사례도 있다. 협력사에 지급한 선급금(공사 미진행분)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 원가를 착공 초기 단계인 다른 사업 원가로 조작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었다.

발주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공사금액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지연배상금을 공사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부채가 될 수 있는 우발채무(우발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를 주석에만 공시하고 재무상태표에는 반영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금융감원은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감리대상 기업은 증가한 공사예정원가를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공사금액이 바뀌었을 때는 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는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협력업체 선급금이 공사에 실제로 투입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오는 2월7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현지 화력발전소(자와하푸르·오브라-C)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시한 인도 자회사 순손실액은 2017년 319억원, 2018년 291억원, 2019년 444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314억원으로 전년보다 8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손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절벽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확정손실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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