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업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받으세요"

신민경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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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6만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여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여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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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이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6만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여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만9000여개(전체 PG 하위가맹점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여명(전체 개인 택시 사업자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여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급액은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었다가 같은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는 3월15일부터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 가맹점 15만8000여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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