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명인이 공짜 책 준다며 가짜 앱 설치 유도” 소비자경보
금융당국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워 재테크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 일당은 기관투자자 몫으로 받은 공모주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를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일당은 유명인 명의를 도용해 투자 방법을 담은 책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투자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채팅방에서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및 추천주 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믿게 한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 물량을 늘릴 수 있고 매수도 싸게 할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공모주 청약을 유도해 증거금보다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속이고 추가 납입을 요구한다. 수수료, 세금, 과징금, 보증금 명목의 추가 비용도 요구한다.
투자자가 뒤늦게 사기를 의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SNS 계정을 폐쇄하거나 투자자를 대화방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잠적한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말 인스타그램에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1700만원을 잃었다.
A씨는 일대일 상담 후 단체대화방으로 이동해 국내 증권사 고문이라는 B씨의 권유에 따라 한 증권사의 가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설치했다. 이후 가짜 MTS로 공모주 청약에 700만원을 납입했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다는 말에 속아 1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했다.
A씨가 2개월 후 출금을 요청하자 B씨는 수수료가 더 필요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A씨를 강제 탈퇴시켰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모주는 모든 투자자가 같은 가격으로 청약하고,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제도권 금융사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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