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월 최대 20시간

이정하 기자 2024. 1. 28.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연간 240시간)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3만4880원~11만1648원)를 지원한다.

또 아이를 둘 이상(올해 1월1일 출생부터) 낳은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도는 이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연간 240시간)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3만4880원~11만1648원)를 지원한다. 또 아이를 둘 이상(올해 1월1일 출생부터) 낳은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원내용은 시·군에 따라 다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사업은 용인·성남·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 14곳, 아이 둘 이상 출생 가정 지원사업은 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연천 12곳에서 시행한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역 전체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1만6천여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은 5300여 가정,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지원 대상은 1300여 가정으로 추산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