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월 최대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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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연간 240시간)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3만4880원~11만1648원)를 지원한다.
또 아이를 둘 이상(올해 1월1일 출생부터) 낳은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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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도는 이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연간 240시간)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3만4880원~11만1648원)를 지원한다. 또 아이를 둘 이상(올해 1월1일 출생부터) 낳은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원내용은 시·군에 따라 다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사업은 용인·성남·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 14곳, 아이 둘 이상 출생 가정 지원사업은 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연천 12곳에서 시행한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역 전체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1만6천여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은 5300여 가정,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지원 대상은 1300여 가정으로 추산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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