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이 본청 직원 2명 '명예훼손혐의' 고소…무슨 일?

강남주 기자 2024. 1.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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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근무하는 해양경찰 직원이 본청 특정부서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가 이달 초 본청 B부서에 근무하는 C씨와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C·D씨가 나의 사생활, 근무시간 등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안 좋게 얘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사건 이후 B부서 직원 대부분은 물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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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뉴스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방에 근무하는 해양경찰 직원이 본청 특정부서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가 이달 초 본청 B부서에 근무하는 C씨와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C·D씨가 나의 사생활, 근무시간 등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안 좋게 얘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소사건 이후 B부서 직원 대부분은 물갈이 됐다. 이 부서 현원은 과장 1명, 계장 2등 등 총 9명인데, 이중 8명이 최근 있었던 경정이하 정기인사에 맞춰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해경청은 그러나 이번 전보는 고소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B부서는 인원 9명 중 1명은 잔류했고 과정 등은 희망에 의해 지방으로 발령난 것"이라며 "B부서 외에도 전체 직원이 새로 구성된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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