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강화 개정 조례안 발의

하인규 기자 2024. 1. 28.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납부받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기준 마련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해햐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