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적발 땐 곧장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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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첫 적발 때 곧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첫 적발 땐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한 해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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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첫 적발 때 곧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아예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현재는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첫 적발 땐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한 해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교육부 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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