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전갈 잡은 한국 관광객, 2700만 원 벌금 폭탄 맞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원 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원 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 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혜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취 20대 주한미군 여성, 주차된 경차 위에서 음란 행위
- 北 도발 징후 포착했나…美 P-8A 포세이돈 초계기, 서해 비행 포착
- 진중권, 이준석에 “사회적 약자만 공격…괴벨스 화법” 지적
- 진중권 “한동훈의 승리…대통령이 내치려 해도 못 내쳐”
- 홍준표, 양승태 무죄에 “정치검찰 마구잡이 수사…야당대표로 못도와줘 반성”
- ‘정권 견제론=민주당 투표’ 아니네…제3지대 넣으니 총선 다수당 국힘·민주 33%로 같아
- 태영호 “명품백 건넨 최재영,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서 활동”
- 개그맨 최형만, 목사 된 근황…“뇌종양으로 청력 상실”
- 중국 아닙니다…스타필드수원 개장 첫 주말 “안전 사고 우려”
- 밥만 들고 마트가 시식코너를 ‘뷔페’처럼 돈 인플루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