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정원 감축
올해 대입부터 입시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은 정원을 바로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28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저질러 적발될 경우 첫 적발부터 바로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입학정원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적용되는 ‘모집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다. 입시비리가 두 번째 적발돼야 정원을 10% 감축할 수 있다.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꾼 명백하고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했고 이미 시간이 지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조차 없게 됐는데도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전형에서 장애가 있는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로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 2022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 10%를 줄이는 조치만 받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 차원의 입시비리는 1차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인 이상이 공모해 입학전형 계획 수립·평가 운영 등을 조작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입학정원 감축 범위가 1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서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경우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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