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뿌리 뽑는다"...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임승제 2024. 1.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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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가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용주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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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납세 풍토 조성할 것"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가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원이 증가해 올해 19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100억원(50%)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양산시]

'과태료'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해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시는 체납 행위는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만큼 현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과태료 징수는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을 압류 및 추심(매각)을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또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체납액 충당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 등이 단행된다.

조용주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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