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행복하게" 밀양 부모급여 50만~1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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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를 407가구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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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를 407가구에 지급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었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 차액을 1세 반의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 차액을 지원받는다.
기존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고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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