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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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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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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