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돈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아라"…법원 "증여로 봐야"

박지윤 2024. 1. 28.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여 원 중 9억 5천만여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 5천만여 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억 5천만 원 중 1억 1천만여 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습니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 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