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살인한 무기징역수…가석방 6년 만에 세번째 살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죄는 1979년 전북에서 발생했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 차에 올라가 ‘성행위’ 묘사한 난동女 찾습니다”
- 차은우, 유명 여배우와 美목격담…소속사 입장 밝혔다
- 유인촌, 재산 170억원…압구정 현대, 성수동 트리마제 ‘부동산 부자’
- 배용준♥ 박수진, SNS 중단 3년만에 ‘이 사진’ 올렸다가 급삭제
- 야밤 수방사 장갑차 12대 서울 도심 진입…“전쟁? 쿠데타?” (영상)
- “몰랐으니 노 프라블럼” 이근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송치
- 엄지원, 5캐럿 다이아 반지 자랑…“조카에게 대물림”
- 덱스, 신세경 실물에 경악 “예술작품 같아…국보급 미모”
- ‘김용림 남편’ 배우 남일우, 응급실 실려가…‘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다
-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 한마디에…망치 들고 달려든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