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이것’ 잡은 한국인, 벌금 2700만원 선고…이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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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중에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한국시각)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김모씨의 벌금 중 34만1676랜드(한화 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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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 중에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한국시각)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김모씨의 벌금 중 34만1676랜드(한화 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가량 떨어진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으며, 현지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모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 내 야생 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과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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