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받으려 회사 실적 부풀린 업자 ‘징역 2년’

박주영 기자 2024. 1.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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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의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받아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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