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대부중개플랫폼 개인정보 판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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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합동 점검 대상은 서울에 있는 대부중개플랫폼 5곳으로 ▲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 대행 ▲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 대부 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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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합동 점검 대상은 서울에 있는 대부중개플랫폼 5곳으로 ▲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 대행 ▲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 대부 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어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은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법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 추심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s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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