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600만원 '눈덩이'…'5124% 이자폭탄' 불법 대출 주의

기성훈 기자 2024. 1.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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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원을 넘어섰다.

점검은 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 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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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원을 넘어섰다. 더는 갚지 못하게 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 지인까지 밤낮으로 연락·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빌린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점검은 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 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또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커,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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