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 면전서 "싸우자"…후임병 추행·폭행까지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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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육군 모 보병사단 내 생활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때리듯 만져 추행하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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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또 자신의 상관인 분대장에게 욕설과 함께 '싸우자'며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휴식시간이나 제초 작업 등 업무 중을 가리지 않고 후임병에 대한 추행을 일삼았다. 추행을 당한 후임병 5명 중 4명은 A씨의 거침 없는 폭행에도 시달렸다.
A씨는 “주짓수 기술을 배웠다, 검도 연습을 하겠다” 등 장난을 빙자해 폭행했고, 청소 용구까지 들어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짜고짜 다리를 걸어놓고 시비가 붙으면 마구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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