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서 혼인무효 이력 삭제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무효 이력을 제한 없이 삭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무효가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이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을 참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무효 이력을 제한 없이 삭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무효가 누군가의 범죄행위에 따른 것일 때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이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을 참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무효가 된 혼인에 대한 등록부 기록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청구인은 2019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확정 받고, 이후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가 혼인 무효 이력을 등록부에서 지울 수 없는 걸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의가 없다는 걸 이유로 한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등록부가 정정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41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가칭 '개혁미래당'
- 유승민 "공천 신청 하지 않는다"‥국민의힘 잔류 선언
- [속보] 합참 "북한, 신포 인근 해상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 대입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올해부터 첫 적발에 정원 감축
- 러시아, 한국에 경고‥"무모한 지원, 한러 관계 붕괴시킬 것"
- "헉! 만원짜리만 1천장 넘는데?" 쓰레기 속 '돈뭉치' 추적했더니‥
- '군 의문사' 조사 전담하는 군‥우려 남는 이유는
-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검토" -WP
- 일본 도쿄서 규모 4.8 지진‥"쓰나미 우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