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수사 8명 구속선에서 끝나나

한현묵 2024. 1.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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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검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20여명을 조사한 검찰은 28일 현재 8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입건자들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청탁 관련 범죄 수사를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수사는 지난해 8월 검찰이 브로커 성모(63)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본격화됐다. 성씨는 골프 모임 등을 통해 구축한 수사기관과 정치권 인맥을 토대로 지역에서 장기간 브로커 노릇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공범과 함께 1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스1
성씨에게 거액을 준 탁씨는 사건 해결이 시원치 않자 광주지검에 브로커 성씨의 존재와 범행을 제보했다. 유흥주점 밴드마스터 출신으로 알려진 성씨는 일선 경찰서 민간위원 등을 맡아 경찰 인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골프모임 등을 통해 경찰 고위직, 재력가, 정관계 인사 등으로 인맥을 넓혔다.

그렇게 만든 인맥으로 경찰 승진 인사 등에 관여했고 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브로커 행세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 수사는 성씨와 탁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수사 검사까지 확대 보강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관련 모든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조금씩 새어 나온 수사 방향의 초점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알게 된 경찰 고위 퇴직자가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성씨 등을 구속기소 한 후 수사는 크게 수사청탁과 인사청탁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수사청탁 관련해서는 광주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전현직 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광주지검 6급 수사관과 퇴직 경찰 경무관이 구속기소 됐다.

인사청탁 비위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의 전·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치안감 1명과 경감 1명이 입건됐으나, 구속 위기는 피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8명의 전현직 경찰과 민간 사업자 1명이 입건됐는데, 9명 중 6명이 구속(일부 구속기소)됐다.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 수사 과정에서는 인사권자에게 직접 승진을 청탁한 전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의 존재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구속된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재판에 회부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판 때마다 성씨와 탁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들의 치부를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를 밝혀낸 것은 검찰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입건자에 대해서는 성씨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뇌물 사건 수사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2월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평검사가 이동함에 따라 그 전에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 수사를 일단락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규명하지 못한 여러 의혹이 산적해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씨가 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도 의혹이 불거졌고,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성씨 관련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는 추정도 쏟아졌다.

전남경찰청 내부의 추가 수사 청탁 혐의도 일부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계약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사를 했지만, 아직 수사를 본격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분야 수사를 하더라도 성씨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탓에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수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목표를 밝힌 바 없어 수사를 이대로 끝내더라도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할 명분은 갖췄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비리 등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용두사미로 수사를 끝냈다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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