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로 입사해 회삿돈 12억원 횡령… 처벌은

신유진 기자 2024. 1.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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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40대 경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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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6개월 간 571회 걸쳐 회사돈 12억원을 횡령한 경리책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9년 동안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40대 경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의 통신용 부품 도소매 업체와 전자부품 수출입업체의 경리 책임자로 근무했다.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회사 입사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입사 한 달 후인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8년6개월 동안 571회에 걸쳐 11억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여행 경비나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여러차례 걸쳐 반복됐고 횡령한 금액도 많다"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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