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도

박우영 기자 2024. 1.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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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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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특교세 추가 지원 검토 중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지역상품권 할인율 10%→20%
화재가 휩쓸고 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82곳 중 227곳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23일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 불편사항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즉시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이번 범정부 지원 대책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세제·금융지원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직접지원 차원에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피해상가당 300만원씩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서는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 차원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때부터 3개월간은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외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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