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견주 때린 부부 벌금형…“강아지가 길에서 달려들어”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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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시비로 견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부에게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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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시비로 견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부에게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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