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인난에 계약제 교원 연령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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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이 계약제 교원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연령 규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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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제한도 완화
오석환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대책 지속추진"
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이 계약제 교원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연령 규제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에 나섰다.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 역시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는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들과의 '함께차담회' 후속 조치다. 차담회에서 교감들은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가 가장 부담되는 업무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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