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김상훈 2024. 1. 2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억여 원 가운데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 "지인들이 부친에게 돈을 빌렸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자녀인 원고로 돼 있어 원고가 증여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41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