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 기관 늘린다…"신속 진단 기대"

신선미 2024. 1. 2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정밀검사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이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도별 농업기술원 등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조기 예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외에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7월 24일부터 시행
과수화상병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정밀검사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이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이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를 정밀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도별 농업기술원 등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사기관 수가 늘면 더욱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조기 예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외에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농가의 식물을 직접 소독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