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내 자녀에게 돈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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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천만 원은 증여받은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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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두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6억7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12억 원 가운데 9억 5천여만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천여만 원 역시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천만 원은 증여받은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됐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 씨로 표기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억5천만 원 가운데 1억1천여만 원만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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