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가 급정거, 승객 넘어뜨린 버스기사…전치 3주 나왔는데 ‘무죄’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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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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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43)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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