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천시장 화재피해 점포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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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상가 1곳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과 소상공인생활지원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화재 다음날인 지난 2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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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20%
보험금 신속 지원 …재건용 특교세 지원 검토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상가 1곳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과 소상공인생활지원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지난 25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즉시 지원했다.
정부는 화재 다음날인 지난 2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규모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다.
긴급재해구호비는 피해상가당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도 모금 중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나아가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지원한다.
동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 조성이 추진 중인 만큼 상설시장이 설치되면 3개월 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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