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 축소 신고한 공무원 승진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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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축소 신고한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주택 보유현황이 승진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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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축소 신고한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승진 임용 배제 사유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자신의 주관적 의사로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상 근거 없이 진행된 주택 보유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본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조사를 진행했는데,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한 A 씨는 주택보유 사실을 축소해 답변한 뒤 승진했습니다.
뒤늦게 거짓 답변을 알게 된 경기도가 이듬해 A 씨를 다시 5급으로 강등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주택 보유현황이 승진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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