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빌려준 돈 자녀가 공증 받으면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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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가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600여만원은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니 2억5100여만원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머지 A씨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A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을 감안하면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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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2억원 증여 판단에 불복 소송
재판부 "차용금 상환 어음 수취인 A씨…증여 맞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가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사이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5201만원, 6억1726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6월 기각됐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600여만원은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니 2억5100여만원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 운영에 지출한 비용이라 주장하는 2억5100여만원 중 1억1000만원은 A씨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 이 부분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A씨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A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을 감안하면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A씨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 수취인이 A씨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빌린 돈에 대한 채권자를 A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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