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복리증진' 기본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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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와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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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9198억원 투입 추진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와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대구지역 노동실태 조사 실시, 노동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지역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미래 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도시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5년간 총예산 9198억원(국비 3955억원, 시비 5243억원)이 투입된다.
4대 정책목표로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거버넌스 강화를 선정했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노무사제도 도입, 표준노동 지침서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조설립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단계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장애인노동자 고용환경개선, 감정노동자·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환경개선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시 소속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 산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고용 실태조사, 노사정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등 국비 연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신산업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노동상담·노동인권교육 실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달성군 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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